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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저출산 대책 주거지원 방안 발표

    신생아 특례 대출, 신생아 특별공급, 청약 개선 

    부모급여 100만 원, 육아휴직 유급기간 18개월 상향 등 정부의 출산율 높이기 의지가 대단한데요.

    8월 29일,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산가구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정책 방향으로 주택공급, 금융지원, 청약 제도 개선의 3가지 뱡향을 제시했는데요.

    아기가 있는 가정의 주택 공급도 좋지만 무엇보다 신생아 특례 대출과 바뀐 청약제도가 무척 파격적입니다.

    아이를 가질 예정이라면 개선된 제도에 맞춰 준비를 잘 해야하니 잘 살펴 보셔야 겠어요!

     

    먼저 이번 출산 대책의 3가지 방향을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출산가구 주택공급

    1. 공공분양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

     

    출산가구 금융지원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청약제도 개선

    1. 공공분양 소득기준 완화

    2. 부부 개별 청약 허용 등 청약기회 확대

    3. 청년특공(공공지원민간임대) 혼인규제 개선

     

    오~ 청약의 경우, 부부는 한 몸이거늘 이제는 부부 각자 같은 아파트에 청약을 넣어도 된다는군요. 기존에는 같은 날 당첨 발표되는 단지에 부부가 각각 청약하면 모두 자격 박탈이었었죠.

     

    그럼 이제 각각 자세히 살펴볼까요?

     

     

     

    출산가구 주택공급 방안 (2024년 3월 추진)

    자녀 출산 시 연 7만호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아래 3가지 모두 입주자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과 출산이 증명되어야 하며 임신인 경우에는 입주 전까지 출산을 증명해야 합니다. 

    1. 공공분양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혼인무관 자녀 출산가구에 연 3만호 공급/ 2024년 3월 추진)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공공분양의 신생아 특별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어요.

    소득과 자산 기준이 있어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과 자산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2. 민간분양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연 1만호 공급/ 2024년 3월 추진)

    생애최초 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시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60% 이하이며 소득이 낮은 가구를 우선 공급합니다.

     

    3. 공공임대 신생아 우선공급 신설(연 3만호 공급/ 2024년 3월 추진)

    자녀 출산 시 신규 공공임대를 우선공급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에 대해서도 출산가구에 우선 지원합니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출산하여 3인 가구가 되면 적정면적인 40~80제곱미터 이하로 이주할 수 있습니다.

    소득과 자산 기준은 공공임대 우선공급 기준을 적용합니다.

    -건설임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이 3억 6100만 원 이하

    -매입, 전세 임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출산가구 금융지원 방안 (2024년 1월 추진)

    신규 출산 시 소득요건 2배 이상 대폭 완화하고 우대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파격적 방안입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도입 (주택 최대 9억 원, 대출 한도 최대 5억 원)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 추후 확정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자산 5억 600만 원 이하

    ● 주택 가액 한도: 9억 원

    ● 대출 한도: 5억 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를 5년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대 15년)

     

    특례 대출 후 3명을 더 출산하면 저금리 혜택을 무려 15년간 받을 수 있어요.

    엄청난 혜택이네요.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도입

    ● 대상: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 및 자산기준: 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 가구/ 자산 3억 6100만 원 이하

    ● 보증금 한도: 5억 원

    ● 대출 한도: 3억 원

    ● 금리: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를 4년간 적용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대 12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정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파일

     

     

    혼인과 출산에 유리한 청약제도 방안

    1. 맞벌이 소득기준 완화 (2024년 3월 추진)

    공공주택 특별공급 시 추첨제를 신설하여 맞벌이가구는 월평균 소득 200% 기준 적용

    (현행 미혼 100%, 맞벌이 140%)

     

    2. 청약 기회 확대

    부부 개별 신청 허용(공공, 민간/ 일반, 특별공급) 2024년 3월 추진

     - 동일일자 발표되는 청약에 부부 2인 각각 신청해 중복 당첨 시 먼저 신청한 것을 유효 처리합니다.

     

    ● 다자녀 기준 완화(민간/ 특별공급) 2024년 3월 추진

     - 민간분양 다자녀 특공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낮춰 2자녀도 다자녀 특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공공분양에서의 2자녀 이상 기준 개선은 8월 말 입법예고 예정이니 기다려 봅시다. 

     

    ● 배우자 이력 규제 미적용(공공, 민간/ 특별공급) 2024년 3월 추진

    부부 모두 청약시점 무주택요건을 갖췄더라도 현행 기준에서는 청약신청자가 주택소유나 청약 당첨 이력이 없어도 배우자가 있으면 특공 신청이 불가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의 결혼 전 주택 소유 및 청약 당첨의 이력은 배제하여 특공 청약 기회를 넓힙니다.

     

    ● 배우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합산(민간/ 일반공급 가점제) 2023년 12월 추진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의 50%를 합산하여 미혼보다 신혼가구가 유리하도록 개선합니다. 단, 최대 3점까지 적용합니다.

     

    출처: 정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파일

     

    3. 청년특공 혼인규제 개선 (2023년 12월 추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에서 청년특공에 당첨되면 입주기간 동안 미혼을 유지하도록 하는 조건을 개선하여 입주계약 시점에만 '미혼'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변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부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전보다 확실히 출산가구의 지원이 대폭 넓어졌죠?

    추진 일정도 내년으로 생각보다 빠릅니다.

    정부의 출산율 높이기 전략이 잘 통할 것인지 앞으로 지켜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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