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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총정리

    2차 추가 모집 조건 확인 및 신청 안내

    요즘 정부 복지 사업이 출산지원, 청년 지원 등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서울시 복지사업인 청년월세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정부 중앙부처 복지사업인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이 8월 21일까지로 종료되었는데요.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이라면 계속해서 월세 지원이 가능하니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모집 이후 오는 9월에 2차 추가 모집을 한다고 하니 놓치면 안 되겠죠!!

     

    지원대상은?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청년

    1.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하며 만 19세부터 만 39세(1983.1.1.~2004.12.31.)의 청년 1인가구

    - 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 계약서상의 임차 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 즉 전입신고가 된 임차인 본인이 직접 신청

    - 주민등록등본상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공유주택(쉐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며 임대인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의 동거인은 동시 지원 신청 가능

    2.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최근 3개월 23년 6~8월) 평균액이 23년 기준중위소득 150%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충족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로 되어 있다면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부과액 기준

    3.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이 있는 경우 분담액 기준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시 신청 가능

    - 월세 60만 원 초과 시,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81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예: 보증금 4천만원인 경우, 월세 환산액은 4천만원*5.25%/12개월로 17만 원이며 월세 62만 원이면 합산 79만 원으로 신청 가능)

    - 주택 및 준주택(고시원, 근린생활시설 등)도 동일 신청 가능

    - 보증금 없는 월세는 신청 가능

    - 기간 합산 월세 납부 지원 가능

    - 임대차 계약서상 공동임차인은 1인당 분담액으로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인정(단, 계약서 1건당 1명만 신청 가능/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 시 모두 심사 탈락 주의)

     

     

     

     

    다음의 대상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자 본인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신청자 본인 일반재산 총 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토지과세표준액, 건축물과세표준액, 임차보증금, 차량시가표준액) 또는 신청자 본인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 소유

    3. 공공임대주택에 거주(단, 역세권 청년주택, 사회주택 등 민간임대주택 거주자는 신청 가능)

    4. 보등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

    5.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자,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7. 외국인, 재외국민 등

    8. 부모, 형제, 친구 등 타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9. 주민등록등본상 청년이 아닌 세대원이 있는 경우

    10. 국민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사람(단, 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11. 서울시 청년수당을 지급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단, 사업 신청일 기준 청년 수당 수급 등 종료된 경우 신청 가능)

    12. 임대인(임차 건물의 집주인)이 신청인의 부모인 경우

    13.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14.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기간 및 선정방법

    접수기간: 2023. 9. 5.(화) 10:00 ~ 9. 18.(월) 18:00

    선정인원: 3,500명

    선정방법: 임차보증금,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하고 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추첨

     

    지급방법

    격월 계좌로 입금됩니다.

    첫 지급은 12월 말 예정이며 8~11월분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후 자격 확인(심사) 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서울주거포털에서 '청년월세지원'란에 온라인 신청 및 접수

     

     

     

     

    https://housing.seoul.go.kr/

     

    서울주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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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using.seoul.go.kr

     

    제출서류

    * 모든 서류는 가급적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지우고 PDF 파일로 제출

    1.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 임대차 계약서에서 임대인, 임차인 성명 및 생년월일, 확정일자 또는 공인중개사 날인, 임차주택 소재지, 임대차 계약기간, 임차보증금, 월세 금액 등이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 확정일자 날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아래의 증빙자료 제출

    2. 이체 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내역(임대인 계좌 확인)

    - 이체 일자, 임대인 성명 또는 임대인 계좌번호,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함

    - 월세 받는 사람이 계약서상 임대인과 다를 경우, 특약사항에 실제 월세를 지급받는 사람의 성명, 계좌번호가 명시되어야 함

    - 월세 이체내역이 최근 1개월분만 있는 경우에는 1개월 분 자료만 제출

    - 임대차 계약 체결 후 차임 지급 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월세 이체내역이 없는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내역

    - 현금 납부 등의 사정으로 이체증이 없는 경우나 고시원, 게스트하우스 등 8~9월 입실에 따른 월세 이체 내역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주거포털의 청년월세지원 자료실에서 '월차임 납부확인서' 다운로드 후 작성하여 첨부 제출

    3. 가족관계증명서 상세(공고일 이후 발급분)

    4. 주민등록등본 - 임차주택 소재지에 만 19세~39세 청년인 형제자매 및 동거인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제출(공고일 이후 발급분)

     

     

    심사결과 발표 및 최종 선정결과 발표

    심사결과 2023년 10월 말 예정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 내 청년월세지원 신청현황에서 확인, 개별 알림최종 선정결과는 2023년 11월 중순 예정(입금 전용계좌를 개설기간에 미개설하면 선정 취소되므로 이 기간 한달 전 까지는 다른 계좌를 개설하지 않는게 좋겠죠?)

     

     

     

    조건을 꼼꼼히 잘 체크하시고 서류까지 준비를 잘 마쳐서 지원기간 내에 지원하시길 바랍니다.

    3,500명 대상자에 꼭 선정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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