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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조건

    자발적 퇴사 권고사직 사유 고용보험 미가입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 받기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내가 실업인정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먼저 따져봐야겠죠.

    최대 월 20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알아보고 신청해야겠습니다.

    6개월 간 200만 원이면 꽤 큰 금액이죠!

     

    실업급여수급조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거나 개인 사업 등 자영업을 위해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쓴 경우에는 실업인정이 불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의 이직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 시간이 총 왕복 3시간 이상이 걸려 어려움을 주고 있어 어쩔 수 없는 퇴사를 결정한 것이라면 버스, 기차,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수단으로 왕복 3시간 이상 걸린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1.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2.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위 세 경우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근로자의 신청(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을 통해 사실관계 확인하여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되는 1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임에도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사실을 근로자가 직접 신고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폐업되어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그 관계를 따져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소급 가입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조건 확인

     

    실업급여 신청 방법 수급 조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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