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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사업자 폐업 방법> 2단계
통신판매업자 폐업 신고하기
스마트스토어 등의 통신판매 일반사업자 폐업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폐업 1단계인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해보았습니다.
폐업의 절차를 순서대로 밟을 것을 추천드렸는데요.
홈택스에서 폐업 신고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선 1단계를 마치고 2단계를 진행해 주세요!
<스마트스토어 사업자 폐업 방법> 1단계 홈택스 폐업 신고하기
1.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하기 전 먼저 해야 할 일
- 통신판매번호(신고번호) 알아내기
정부 24에서 통신판매 신고를 하셨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마찬가지로 다시 통신판매업을 폐업신고하면 됩니다.
그전에 통신판매번호를 알아야 하는 데요.
통신판매번호를 기록해 두시거나 통신판매신고증을 가지고 계시다면 찾아 보셔도 되지만 비교적 간편하게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정보공개]메뉴에서 [사업자정보공개]-[통신판매사업자]를 클릭합니다.
등록현황에서 일반이용고객 누리집을 클릭합니다.
클릭 후 스크롤을 내리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검색하는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 후 검색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이 뜹니다.
상호명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맨 위에 통신판매번호가 나옵니다.
메모를 하거나 드래그 복사해 둡니다.
2. 정부 24에서 통신판매업 폐업신고하기
- 정부24 사이트로 이동하기
정부 24에서 먼저 통합검색에 '통신판매업 폐업'을 검색하여 나온 결과에서 스크롤 아래로 내리면 신청, 신고부분에 '통신판매업자의 폐업신고' 의 '신고'버튼을 클릭합니다.
아래의 화면에서 상단에 휴업, 폐업, 영업재개 중에 가운데 폐업을 선택한 후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고번호에는 위에서 찾아본 통신판매번호를 입력합니다.
폐업일은 폐업 신청일 날짜 이후의 일자를 선택해야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해당없음을 선택합니다.
모두 입력하였으면 '민원 신청하기'버튼을 클릭하여 신청을 완료합니다.
이렇게 폐업 신고 두 단계를 마쳤습니다.
이제 스마트스토어 탈퇴와 탈퇴시점까지의 부가가치세 신고 과정만 남았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 따라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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